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4. 7. 2.] [법률 제12176호, 2014. 1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(이하 "본인일부부담금"이라 한다)를 본인이 부담한다.

관련 판례 

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4.01.04 각하(4호) 2023헌마1367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24.01.04 기각 2023헌사1438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2.01.25 각하(4호) 2022헌마51 판례